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함
전 문
[회신]
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무할 의무가 있으며,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의 동생은 미혼인 상태로 18년 3월 사망하여 질의인의 모친이 단독상속인이 됨
○
질의인 모친의 치매로 인하여 질의인이 18년 7월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었고,
상속세 신고기한은 기한연장신청을 하여 19년 3월로 연장됨
○
질의인은 모친 18년 12월 사망함
2. 질의내용
○ 질의인의 동생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
【상속세 과세표준 신고】
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>
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, 수량, 평가가액,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.
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,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. <개정 2014.1.1>
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.
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
날
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○
국세기본법 제24조
【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】
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[
「민법」
제1000조, 제1001조,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,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제5호
에 따른 수유자(受遺者)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또는
「민법」
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. <개정 2014.12.23, 2015.12.15, 2018.12.31>